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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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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는 존엄이다. 사회의 전 부문에서, 특히 노동과 젠더와 장애의 영역에서 존엄하지 못한 삶이 확산하고 있다. 굴욕과 모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하는 인간, 혐오에 노출된 여성과 성소수자들,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존엄은 삶의 요구가 되고 있다. 인간존엄은 인권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한국사회 인권현안의 첫 글자로 존엄을 호출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은 제2차 대전 이후 널리 사용된 헌법개념이지만 실제의 헌법적 삶을 재단하는 용어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인간존엄이라는 개념과 담론이 등장한 역사와 맥락을 살펴본 뒤, 이 개념이 실제의 (헌)법해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또한 인간존엄을 객관법적 규범이 아닌 상대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최근의 해석경향을 헌법물신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결론에서는, 존엄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권리 틀에 가두지 않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사유할 수 있을 때 인간존엄과 민주법학의 만남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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