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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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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수봉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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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존엄한 가치 대상으로 여기고, 국민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완전한 공동체 구현은 우리 현대 국가가 지향해야할 최종 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제10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명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라는 일차적 표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우가 존엄한 대우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준거 마련을 위해 “존엄”의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은 더 이상의 논의의 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존엄의 본질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이행되어온 법사상적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사상은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되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학파는 스토아학파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중세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존엄사상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복종, 절대자의 권능에 대한 찬양, 세상 만물을 신이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세상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절대자의 도덕적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르네상스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연법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이 본격화 되었고, 이후 칸트에 의해서 자율적인 존엄개념이 설정되었다.
칸트가 1781년에 발표한 「순수이성비판」은 중세의 절대자 중심의 세계관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근대철학의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칸트는 인간을 사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Person이라 명하고, Person은 도덕성을 갖추고,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 “권리의 양도불가능성”, “권리와 자유의 대체불가능성”, “타인의 수단화 금지” “인격의 가격화 금지”가 필요하며 타인의 존엄도 존중할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사이의 행동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왕국(Reich der Zwecke)”의 법칙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7~18세기의 인간중심의 사상에 기초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그리고 칸트를 거치면서 인권의 사상이 만개하게 되었고 사상사적 토대를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그 노력으로 산물로 인간존엄이 헌법질서의 핵심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시민 혁명 전후에 전개되었던 인권존엄사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인간존엄”이 실체화 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이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인권보장이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Dürig가 인권침해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로써 마련한 것이 바로 “객체공식(Objektformel)”이었다. “인간을 객체로, 단순한 수단으로,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 Größe)으로 비하되었을 때 인간존엄성의 침해가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Dürig의 객체 공식을 보완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면서 헌법논증요소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공법적 규명과제로서 “존엄”
Ⅱ. 존엄사상의 태동과 자유주의적 인권사상의 전개
Ⅲ. 칸트에 의한 “존엄” 사상의 형성
Ⅳ. 인간존엄사상의 헌법전으로 편입
Ⅴ. Dürig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간존엄 침해에 대한 헌법적 증명(Verfassungsrechtliche Prüfung)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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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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