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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3 - 4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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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적재산이 출현하면 기존의 지적재산권법 영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권리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면 충분하지만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기존의 법률들만으로는 이러한 모든 분쟁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새로운 권리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 법적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학계와 법원은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법 영역에 들지 않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한 입법의 흠결을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법을 넓게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를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 소유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경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더 나아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계의 전통적 견해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권리가 배타적 권리일 것을 요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각종 권리와 분쟁이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영역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학계에서는 침해된 권리가 반드시 배타적 권리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꾸는 추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금지청구의 근거 규정이 법률에 없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와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판례가 없었다. 그러나 대상사건의 결정으로 대법원이 물권적 또는 절대권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최근에 학계에서 제안하는 금지청구권의 확대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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