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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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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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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1 - 1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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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내지 계급재생산이 나타나게 되는 주된 원인임과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되기도 한다. 즉, 교육과 복지가 더 이상개별적 차원이 아닌 교차영역으로서 교육복지가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시금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교육복지 개념 및논의, 지난 정부 교육복지 정책들의 한계점, 교육복지 관련 법제정 논의의 한계점 등을검토하였고, 사회복지의 한계를 넘어선 교육복지 개념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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