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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부루 (법무법인 광장) 김상훈 (법무법인 광장)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71 - 88 (18page)
DOI
10.46758/kjle.2019.04.1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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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되고 있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권자의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건연구(event study)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식회계 등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액은 청구권자가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실제처분가격(또는 배상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을 시에는 종결 시의 시장가격 또는 추정처분가격) 간의 차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분식회계가 아닌 요인이나 순수한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도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법에서도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배상책임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의 판례에서는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부실감사가 밝혀진 후 정상주가와의 차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풀려진 주가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사건연구방법은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주가를 추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사건연구방법을 통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다년간 분식회계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투자자의 주식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손해액을 적용하게 되어 각각의 허위공시에 따른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분식회계사실이 공표된 이후의 주가 하락은 여러 번에 걸친 허위공시의 누적적 효과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 주식에 대하여 허위공시 전체의 효과를 반영하는 손해액을 적용한다면, 과대산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년간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각각의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개별적인 허위공시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 분식회계로 인한 청구권자의 손해액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
Ⅲ. 분식회계로 인한 다수의 허위공시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상적 사건연구방법을 보완한 손해액 산정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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