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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95 - 3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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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은 어디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증과 관련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개별적 기본권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은 것인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하여 국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좌석안전띠 미착용에 관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내용만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심판대상을 벌금 부과 규정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좌석안전띠 착용은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위헌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벌금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와 관련한 범칙금 및 벌칙 제도의 개정방향과 특히 과도한 규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면서 마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좌석안전띠 착용의 의의
Ⅲ.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되는 기본권
Ⅳ. 좌석안전띠 착용 규제와 그 공법적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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