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민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07 - 150 (44page)
DOI
10.29305/tj.2019.08.173.1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들어 중재 등 분쟁해결산업의 팽창과 함께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또는 litigation funding)’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3자 자금지원 제도가 고비용의 소송 또는 중재의 해결책으로서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예찬하고, 다른 편에서는 자본이 분쟁해결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고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상금을 잠탈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3자 자금지원은 “부인할 수 없고 중요한 현실”이라는 진단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통법계(common law) 국가에서는 제3자의 소송원조를 범죄이자 불법행위로 보는 ‘maintenance and champerty’라는 법원칙이 오랜 기간 제3자의 금전적 소송개입을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호주, 영국, 미국 법원들에서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최근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서 제3자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까지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내에서는 제3자 자금지원이 허용되는지에 그 논의가 머물러있는데, 특히 법적 장애물로 거론되는 것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통한 이익분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과 이자제한법이다.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하여 보면, 위 법규가 제3자 자금지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선을 제시할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논의의 방향을 허용 여부 보다는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소송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그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 연구를 통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금지원자의 소송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통제되어야 하는지, 여러 이익충돌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자금지원자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금지원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및 자금지원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려운 논점들이 남아있는데, 그 논의의 기반을 위해 본 논문은 외국의 판례와 중재판정례, 입법례와 중재기구 규칙, 국제규범 등을 살핀다. 특히 ICCA와 퀸메리 대학의 공동 TF에서 초안한 「제3자 자금지원에 관한 원칙(ICCA-Queen Mary Task Force Principles on Third-Party Funding)」과, 미 연방사법센터(FJC)에서 발간한 ‘제3자 소송 자금지원(Third-Party Litigation Finance)에 관한 포켓 가이드’가 이에 참고가 된다.
제3자 자금지원의 적절한 활용은 중재산업의 부양과 소송제도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역사와 배경
Ⅲ. 제3자 자금지원의 정의 및 논점
Ⅳ. 한국 법제하에서의 제3자 자금지원의 가능성 및 한계
Ⅴ. 규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20 판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종결 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853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한 원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업계약상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31.자 2013마488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9. 14.자 2017카담507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