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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역사와 배경
Ⅲ. 제3자 자금지원의 정의 및 논점
Ⅳ. 한국 법제하에서의 제3자 자금지원의 가능성 및 한계
Ⅴ. 규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20 판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그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종결 당시의 싯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85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9. 6. 15. 선고 78나2937 제8민사부판결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한 원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업계약상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31.자 2013마488 결정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14.자 2017카담507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425조, 제4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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