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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병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0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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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loyment Securit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SA”) is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labor market intermediaries such as employment agencies. ESA can also be applied to the emerging platform economy based on digital technology. The platform brokers mediate workers and labor demanders through platforms. It h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multi-faceted labor transaction brokerage relationship, and shows that the platform has both status of the employer and agency. Discussions for regulating platform labor relations are diverse. However, recent discussions related to this are mostly based on platform as an employer.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reality of Korea, this approach has limited appli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the platform as a modern employment agency based on the intermediary personality of the platform.
By regulating the platform as a modern employment agency, platform-workers, as a job seeker, can be prevented from undertake illegal and bad working conditions. Moreover, the job seeker can be assure to accurate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Regulating the platform-agency can reduce the risk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job seeker. However, analytical premise is needed to apply ESA to platform-agency.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it is suggested that legislative method of providing labor in the form of multi-faceted intermediaries and the responsibility of intermediary employers should be unified around the ESA, while establishing special rules for the digital employment agency within ESA.

목차

Ⅰ. 플랫폼노동의 규율논의
Ⅱ. 직업안정법 적용의 근거
Ⅲ. 직업안정법 적용요건의 검토
Ⅳ. 규율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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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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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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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3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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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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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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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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