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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숙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3卷 第2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35 - 272 (38page)
DOI
10.24886/BLR.2019.6.3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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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관의 권한을 상향조정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의 원활한 상호협력(Zusammenarbeit)을 담보할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 또한 기존의 관련 실정법이 갖는 미비점을 보충해줄 구속력 있는 실질적인 수단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외부감사인의 상호감사협력에 관한 법제도들의 흠결을 보충하고 조정해 주면서 자국의 건전한 회계문화를 견인해 오고 있는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Deutscher Corporate Governance Kodex, DCGK)을 현행 독일주식법과 함께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서 DCGK의 현행법에 대한 보충자로서의 역할이 내·외부감사인의 성공적인 감사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법제가 우리법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도출하면서, 우리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Ⅱ. DCGK의 연원과 역할
Ⅲ. 내·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상호협력의 당위성
Ⅳ. 내·외부감사인의 상호협력을 위한 핵심요소
V. 결어 및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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