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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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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정 (경희대학교) 이봄이 (경희대학교) 박소연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 - 44 (20page)
DOI
10.37305/JKBA.2019.06.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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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국내 살아있는 신장기증 관련 법 규정과 문제점
3. 해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 보호를위한 법 규정 및 가이드라인
4. 살아있는 신장기증자 보호를 위한법정책적 개선방안 제언
5.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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