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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BB-02] 민영소년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96 (1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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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가 2010년 12월에 개소한 이래,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민영소년원 설립에 꾸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에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영소년원 설립은 보다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민영소년원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소년을 수용하는 민영구금시설이 도입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도 그 나라의 사법현실과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따라 운영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영소년원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년들에게 다양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현실에 보다 적합한 민영소년원 운영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선행연구 및 직원과의 심층면접, 워크샵 등을 통해 민영교도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영소년원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실정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서 민영소년원이나 민영소년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한 민영수용시설이 그들 국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민영소년원을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입원시설로 운영하기를 제안하고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수용인원과 1인 1실의 수용실로 운영하기를 제안한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민영소년원은 10명 내외로 운영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심각성이 아닌,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입원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국내 민영교도소에서 수용자 선정기준과 절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국영소년보호시설과 차별화된 민영소년원에 적합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영소년원도 민영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원봉사자들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망교도소가 선행했듯이 개소전에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형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화프로그램을 접하게 하는 동시에 소그룹 활동 및 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자원봉사 지원자들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보호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운영사례 및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민영소년원의 성과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수익성’ 등 비용과 연관된 경제성의 가치를 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능하다면 계약의 설정에 있어서 주지한 손실보존을 정부가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성과지표와 성과평가에 있어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결과에 따른 통제’를 가하고자 하는 동기를 되도록 억제하고, 민간 사업자를 대등한 사업자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성과지표(KPI)를 ① 서비스 품질, ② 근로자 처우와 같은 공공성 가치의 지표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관리에 있어서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으며 집행성이 높은 소년보호기관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되도록 권고 및 조언 등의 목적에서 피드백으로 활용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적, 인사적 불이익을 부가하는 것을 지양한다. 다섯째,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과평가는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고, 사업자가 예산 및 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인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감사’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민영소년원의 교육프로그램은 기관평가와 연계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치료와 더불어 학업 및 직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거나, 본인의 상황이나 보호자와의 논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는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과교육에 있어 정규학교를 모델로 한 학과수업이나 검정고시 준비반보다는 소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잠재성을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제2장 국내교정기관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 분석]
제1절 민영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제2절 국영소년원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제3장 외국의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 사례]
제1절 독일 민영소년교도소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제2절 미국 소년범죄자 민영수용시설의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제4장 정책제언]
1. 소수의 수용인원과 1인 수용실
2. 정신질환정도에 따른 입원기준
3. 자원봉사자의 활용
4. 성과관리 설계에 대한 제안
5. 평가에서 자유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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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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