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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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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10집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55 - 488 (34page)
DOI
10.52271/PKHS.2019.03.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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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당·송·원률의 謀叛罪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율전에 규정된 本罪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처벌상의 특례 등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석하여 그 異同點을 도출하였다.
첫째, 당·송·원률에 구현된 謀叛罪의 구성요건과 형벌 체계이다.
(1) 당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①모반죄의 구성요건은 “국가를 배반하고 적대국을 추종하고자 모의한 행위”였고, 이밖에 특별 죄명으로서 ‘山澤으로 亡命하여 소환 명령[追喚]에 따르지 않은 행위’도 포함되었다. ③ 모반죄에 대한 법정형(주형)은 교수형이었지만, 실제의 집행형에는 首從法이 적용되어 수범은 교수형, 종범은 유형 3천리였다.
(2) 송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①모반죄의 구성요건은 “본국을 배반하고 적대국을 추종하고자 모의한 행위”로 규정되었고, 이외에 山野로 도주하여 귀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되었다. ②모반죄에 대한 법정형(주형)은 교수형이었지만, 실제의 집행형에는 首從法이 적용되어 수범은 교수형, 종범은 유형 3천리였다.
(3) 원률의 경우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모반죄의 구성요건은 “국가를 배반하고 적대국에 복종하고자 모의한 행위”였다. 이로써 원률의 모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도 당률·송률을 답습했음을 알 수 있다. ②모반죄에 대한 법정형(주형)은 處死刑이었다. 그런데 이 처사형은 杖殺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원률에 규정된 모반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정형은 장살형이었다. 이로써 모반죄에 대한 법정형이 원대에 이르러 ‘교수형·유형 3천리’(당·송률)에서 ‘장살형’(원률)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당·송·원률에 구현된 모반죄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이다.
(1) 당률에 구현된 모반죄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①처벌상의 특례는 首從法의 적용, 강제 동원에 관한 특례, 告에 관한 특례, 담당관[官司]에 관한 특례, 사형집행에 관한 특례의 5항으로 되어 있었다. ②이 중에서 강제 동원에 관한 특례, 告에 관한 특례, 담당관[官司]에 관한 특례, 사형집행에 관한 특례는 謀反·謀大逆에도 적용되었다. 게다가 謀叛罪에 적용된 수종법과 ‘수범은 교수형, 종범은 유형 3천리’라는 형량은 모대역죄와 동일하였기 때문에 謀叛罪의 경우 처벌 상의 특례는 대부분 모대역죄와 일치하였다.
(2) 송률에 구현된 처벌상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송회요집고』에는 송률만의 특징으로서 ①自害한 訟事의 수리, ②사면·형벌 감면에서의 제외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원률에 구현된 처벌상의 특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①附加刑으로서 연좌제의 구성요소인 몰관법이 적용되어 재산과 人口가 官에 몰수되었다. ②不告罪를 적용하여 위반자는 處死刑에 처해졌다. 당률의 불고죄에 대한 형벌이 ‘유형 2천리’인 점을 생각하면, 불고죄에 대한 처벌은 후대로 갈수록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首告法과 자수법을 적용하여 각각 ‘관직의 하사와 포상’ 및 ‘면죄와 褒賞’이라는 특혜가 주어졌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唐律에 구현된 謀叛罪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
Ⅲ. 당률에 구현된 謀叛罪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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