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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변호사류지민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69 - 2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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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 6. 21. South Dakota v. Wayfair, Inc.에서 5(합헌) 대4(위헌) 의견으로, 주의 역외 판매회사에 대한 판매세 징수․납부의무 부과 요건으로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우스다코타주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Wayfair 판결에 따라 미국의 개별 주는 입법을 통해서 물리적 실재, 즉 사업장과 같은 사업거점을 두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도 판매세 징수․납부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판매세 이외에 다른 유형의 주의 세제,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미 많은 주대법원이 무형자산의 존재 등 ‘경제적 실재’만으로 넥서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실제로 다수의 주가 경제적 넥서스 입법을 채택하였지만, Wayfair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Wayfair 판결은 주의 판매세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등 주세(州稅) 넥서스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의 Wayfair 판결이 1967년 Bellas Hess 판결과 1992년 Quill 판결에서 인정한 물리적 실재 원칙(physical presence rule)을 폐기하면서, 향후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실재 원칙(economic presence rule)을 전제로 통상조항에 근거한 Complete Auto 기준에 따라 역외 판매회사의 사업 활동이 과세권자인 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넥서스(substantial nexus)’가 인정되는 활동인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 넥서스의 충족 요건인 “경제적 실재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는 주간 통상의 문제인 관계로 미국 연방의회가 경제적 실재 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연방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논의는 주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Wayfair 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제적 실재 넥서스 입법 모델이 많이 참고되고 있다.
Wayfair 판결 후, 미국 각 주의 과세당국은 역외 판매회사에 대한 판매세 및 사용세 입법과 관련하여 이 역사적인 판결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과세 넥서스 기준을 정립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명 ‘세기의 조세 사건’으로도 불리는 Wayfair 판결은 미국의 판매세 제도의 양상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온라인 판매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경우 미국의 어떤 주가 입법으로 역외 판매회사에 대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의 징수·납부의 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절차는 어떠한지를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세(州稅) 넥서스 판단에 적용되는 사법심사기준
Ⅲ. 주세(州稅) 넥서스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주요 판례 검토
Ⅳ. Wayfair 판결의 영향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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