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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3號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7 - 17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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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소득에 관한 조세특례제도(Patent Box Regime)와 관련하여 OECD BEPS Project 보고서상의 비용혜택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의 합리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필요한 추가 보완점들을 검토·제시하였다. 또한 OECD BEPS Project 보고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P-Box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P-Box를 도입한 주요 국가 사례들(네덜란드·영국·벨기에, 프랑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P-Box 기존의 방식(R&D Input Incentive)과 달리, 연구개발 과정의 후방(Back-End)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조세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소득에 대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지식재산의 사업화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이러한 파급효과에 따라 사회적인 후생 효과도 제고된다는 바람직한 부분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P-BOx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P-BOx가 조세특례로서 적절성과 합리성을 가지려면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귀속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세특례 효과가 주어져야 한다. OECD BEPS Action 5에서는 P-BOx의 문제점을 교정하고자 비용혜택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 OECD에서 제시한 비용혜택연계접근법을 활용하여 P-BOx를 도입·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적격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과 고정사업장은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자 할 때, 국내 특수관계법인 간에 이루어지는 아웃소싱 연구개발은 수정 비용혜택연계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상 적격 비용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한편, 적격 지식재상의 범위는 현재 기술적 노하우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있다. 그렇지만 법률상 등록된 지식재산 외의 지식재산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지식 재산권 제도와 연구개발 장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등록에 다라 사회적으로 공개된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적격 지식재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수정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서 허용하는 특수관계법인의 국제적 아웃소싱 연구개발과 적격 비용의 추가 인정 비율 상한(30% Up-lift)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수정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율(30%)은 국제적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비율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합리성이 있다. 다만, 국가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 그 비율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BEPS 체제 내 지식재산소득 관련 과세체계 변화 흐름 검토
Ⅲ.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관한 적절성과 보완 방향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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