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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95 - 524 (30page)
DOI
10.22789/IHLR.2019.03.22.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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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통하여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되도록 최대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차례의 경매에 따른 집행채무자의 이자 등 비용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통하여 집행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의 강제경매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제도와 저감제도는 위와 같은 강제경매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실례를 보이고 있다. 즉 최저매각가격제도는 그 구체적 기준의 불명확성과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매각률을 저하시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저해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저감제도의 경우도 새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법원별로 20% 아니면 30%로 저감하고 있고, 제한은 있지만 계속해서 저감함으로써 경매참여자들의 적극성을 떨어트려 매각률도 낮추게 되고 결국 염가 매각이 되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고 매각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법원의 업무 부담도 높이고 있다. 최저매각가격제도와 저감제도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부작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독일식의 매각 하한선을 두는 방법과 일본식의 매각기준가격과 매수가능가액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두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두 제도 모두 앞서 언급한 경매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잉여주의 하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병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최저입찰가격제도하에서 인수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등 우리와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독일식 제도 도입에는 일본식 제도 도입보다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일본이 저감제도를 폐지하고 최저매각가격제도를 매각기준가격제도와 매수가능가격제도로 개혁한 이후 매각률과 매각가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제도로는 현행 강제집행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의 개혁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강제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과 저감제도
Ⅲ. 비교법적 검토
Ⅳ. 현행 강제경매의 최저매각가격제도와 저감제도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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