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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65 - 198 (34page)
DOI
10.22789/IHLR.2019.03.2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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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당과 송의 법률에 규정된 姦罪를 분석하여 그 속에 내포된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의 특질을 구명하였다.
첫째, 본고에서는 『당률소의』·『송형통』·『경원조법사류』의 간죄에 대하여 범간과 부부관련, 친족상간, 양천상간과 주노상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범간에서 송대는 당에 비하여 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범죄를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고 미수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간통을 비롯한 간죄는 그것이 성립되는 과정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점은 부부관련에서 더욱 세밀하다. 두 왕조는 위법혼과 의절에 따른 간죄 부분을 모두 중시하였는데, 송대에는 의절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남편의 포격권에 관한 것이다. 당대는 아내의 간통에 대해 마을사람이나 친족들에 의한 고소•고발이 가능했지만, 송대는 남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다. 즉 가족의 해체 유무는 남편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다.
둘째, 친족상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점을 규명하였다. 송대는 당대와 달리 내란의 범주를 시마친까지 확대하여 친족관계를 더욱 중시하였다. 또한 친족의 외연을 확대하여 존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당대에 볼 수 없었던 여사와 의자손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즉 의자손은 오복친에 해당되는 친족은 아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되어 존장과의 간죄에 대공친•소공친의 기준에 따라 형벌을 차등있게 적용받았다.
셋째, 양천상간과 주노상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러한 특징이 도출되었다. 남송대 『경원조법사류』의 칙에 ‘고’, ‘人力’, ‘佃客’ 등의 용어가 등장한다. 이들의 신분은 양인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간죄에 따른 형벌은 그 대상이 품관층과 민서층의 기준에 의하여 간통은 교수형에서 유형 5백리에 배류되었다. 그리고 범죄의 기수뿐만 아니라 미수도 엄격한 법적용을 받았다. 이는 송대에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당대의 양천제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노관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가족질서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고용인의 간죄의 대상을 시마와 소공친, 대공과 기친 등의 기준으로 차등 있게 형을 집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대는 당대와 비교하면 같은 범죄에 형량이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송대의 정치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민지배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송대는 관료제사회, 양천제의 붕괴, 고용관계의 확산, 성리학이 보편적 질서체계로 등장하면서 국가통치질서인 가족질서가 당대보다 더욱 중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가족 또는 친족 내의 존비장유간의 차별, 부부간의 차별, 고용자와 고용인간의 차별이 법조문에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은 가족질서를 당대와 유사하게 국가와 향촌사회가 주도하는 면도 있지만, 존장에게 일임하는 조문도 만들어졌다. 그것은 포격권, 내란의 범주 확대, 주인권의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법률에 규정된 당·송대 姦罪의 여러 양상과 특징
Ⅲ. 율령에 보이는 당·송 사회의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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