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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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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9권 1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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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는 당사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져서 생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착오에 의한 법률 행위의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법원칙은 당사자들의 정보취득과 정보교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바람직한 착오 관련 법원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더 적은 비용으로 취득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재분배적인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것을 막으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로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도록 하고, 더 적은 거래비용으로 재화•용역이 최고가치 평가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29조에 규정된 취소요건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정보의 성격,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의 계약상 위치, 착오위험의 인수 여부, 상대방의 착오유발 여부, 계약수정이나 손해배상 등의 대체적 해결방법 유무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의 경우 토지 경계가 정확히 어딘지는 피고가 원고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한때 경계의 이쪽 토지와 저쪽 토지 모두의 소유자였던 피고의 그 동안의 행적은 원고로 하여금 실제의 경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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