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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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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Siri’와 ‘Alexa’ 같은 가상 비서는 사람의 행위를 대신하고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도와준다.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업무를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넘어 운용자를 위한 결정을 한다. 따라서 민사법 측면에서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고 표명된 표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이러한 표시는 어떤 경우에 운용자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법상 의사표시 원칙은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발생시킨 결과를 그 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의 한계에 직면한다. 이 경우 의사표시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표시를 사법상의 여러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전통적인 의사표시 원칙은 비인간적 행위자의 행동을 적절하게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표시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인공지능 표시를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에 따라 의사표시로 보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표시의 효력을 그 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표시가 사법상의 의사표시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충돌을 야기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념 및 그 특성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공지능의 법적 기초
Ⅲ. 인공지능 표시의 본질
Ⅳ. 인공지능 표시의 귀속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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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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