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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9-03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분석: 의결권자문사 반대권고 안건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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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과 24개 자산운용사들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자문사들의 권고의견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 4개 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위권에 속한 기관투자자는 IBK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 사다.
주주총회 의안별로 보면, 자문사들은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안건에서 보다 더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의안을 상정하여 이사회와 대립할 경우 자문사들은 주주제안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25개 기관투자자 중 2018년 3월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9개 사에 불과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1. 이슈]
[2. 분석]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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