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과 24개 자산운용사들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자문사들의 권고의견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동양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 4개 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위권에 속한 기관투자자는 IBK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 4개 사다. 주주총회 의안별로 보면, 자문사들은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장 많이 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안건에서 보다 더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을 통해 의안을 상정하여 이사회와 대립할 경우 자문사들은 주주제안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이사회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25개 기관투자자 중 2018년 3월 이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9개 사에 불과하여 2018 정기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앞으로 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