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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일신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91 - 223 (33page)
DOI
10.33982/clr.2019.02.3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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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원형은 독일 공법학에서 유래하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양상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부분원칙에 따른 단계적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침해최소성 단계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법익균형성 단계에 집중할지를 두고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초기부터 과잉금지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면서, 논증 중점을 침해최소성 단계에 두어왔다. 이런중에 항소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동일하게 정한 ‘민사소송등 인지법’ 관련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충의견은 과잉금지원칙심사 본령이 법익균형성 단계에서 수행되는 법익형량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헌법실무가 이를 소홀히 해왔으며, 부분적으로 논증단계를 혼동해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충의견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그간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과잉금지원칙 심사방식에 대한 성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옛 것을 되돌아보고 본질을 고민하여 현재를 성찰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은 법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 헌법실무을 되돌아보고, 적절한 과잉금지원칙 논증방식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문제의 발단
Ⅱ. 우리 헌법재판소의 논증방식
Ⅲ. 법이론적 검토
Ⅳ. 2016헌바447 결정 분석
Ⅴ. 전망과 제언: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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