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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63 - 97 (35page)
DOI
10.15617/psc.2019.2.2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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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이주가 흔한 일이며 이주가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 이상 자본 뿐만이 아니라 노동까지도 지리적 한계에 묶어두지 않고 움직이게 했고 기술의 발전은 전세계가 거의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상호 소통하면서 국경이라는 것이 점차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인류를 살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인 국경을 지키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리적인 국경 속에 살고 장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국가들의 이주 레짐에 따라 이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 인정을 살펴보았다.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자신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권리가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그 국경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나 비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인권개념의 취지에 따라서 비록 국적이 다르더라도 국가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까지 정의된 국가의 역할에 비추어보면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형태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중앙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형태, 특정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만 중앙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혹은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형태로 나뉜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후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상호간의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이주민에게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해왔다. 이주 레짐이 식민주의 레짐인 경우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주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이주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의미있게 향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는 다른 기본권 즉 인권 및 사회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에 이주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Ⅲ. 이주레짐과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Ⅳ. 이주 레짐별로 본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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