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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7 - 139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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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경찰공무원인 갑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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