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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정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0집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50 - 18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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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비 인열왕후가 승하한 지 만 1년, 국휼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전쟁의 와중에 인열왕후의 신주는 훼손되었고 담제도 거행되지 못했다.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국휼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현존하는 『인열왕후국휼등록』은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열왕후국휼등록』을 통해 재구성한 인열왕후 국휼의 절차는 조선후기 의례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조선후기 새로운 국휼 의절로 자리잡는 梓宮加漆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조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私家禮의 가칠 방식을 국휼에 적용하여 재궁가칠이라는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다. 또한 석물의 크기와 혈의 깊이를 줄여 공역을 절약하는 조선후기의 새로운 陵制가 인열왕후의 長陵 조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조선후기 內喪在先의 정비과정에서 인열왕후의 국휼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조오례의』에는 내상재선의 규정이 소략하기 때문에 선조비 의인왕후상의 전례가 주로 참고되었다. 이에 왕의 상복은 12일간 자최상복을 입은 후, 백단령 · 생마포대로 바꾸어 입고 30일 만에 복을 마치는 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인조가 내상재선은 처상으로 지팡이를 짚는 齊衰杖期임을 주장함으로써, 자최장기가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로 명시되었다. 또한 『국조오례의』의 백관복제를 개정하여 왕이 자최상복을 입는 동안에는 백관들도 상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왕의 상복을 30일 단상이 아닌 자최장기복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조종전례를 중시하는 관행을 넘어서지 못했다.
내상재선에서는 30일에 복을 마치는 왕보다 기년동안 상복을 입는 세자의 역할이 보다 중시되었다. 세자는 우제 · 졸곡 · 연제 · 상제 및 삭망제 등을 모두 거행함으로써 사실상 主喪으로 인식되었다. “모든 상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주관한다.”는 원칙에 따라 왕이 주상이 되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조선전기부터 이어진 세자의 역할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축문에 ‘使世子’라고 쓰고 세자가 혼전제사에서 香祝을 지영하는 것은 세자의 行禮를 섭행으로 간주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이러한 변화들이 축적되어 18세기 영조 대 정성왕후 국휼에서는 왕이 주상이 되고, 세자의 모든 행례는 명확히 섭행으로 규정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열왕후 국휼 절차와 성격
Ⅲ. 內喪在先 규정의 정비와 의미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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