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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선빈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40집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4 - 11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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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에 의해 佐命功臣에 책봉된 柳沂는 서산류씨로 고려 말 신흥사대부이며 대학자인 柳淑의 손자로 태어났다. 류숙은 공민왕 때 정치적으로 크게 활약하여 5차례나 공신에 책봉되었으나, 신돈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가문의 정치적 위상은 쇠락하였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과거의 좌주문생제와 원나라에서의 학문적 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순흥안씨·한산이씨 집안과는 혼맥을 형성하였다. 류숙에 의해 형성된 서산류씨의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류기는 고려 말에 관직에 나아갔고, 조선 건국 정국에서 다채로운 행보를 보였다.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타계한 류기의 큰아버지 류실은 류숙의 과거 문생이었던 정도전과 가까이 지냈으나, 이색의 손녀사위였던 류기는 정도전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도전이 제거된 이후에는 이방원을 도와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좌명삼등공신에 책봉되어 잠시나마 정치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태종의 공신정책에 희생양이 된 류기는 이무의 옥사에 연루되면서 謀反大逆罪로 극형에 처해지고, 그의 친족들까지 연좌되어 유배를 당하는 등 한때 가문의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지 20여 년이 지나자 류기의 죄를 모반대역이 아닌 亂言事로 자리매김한 세종에 의해 류기의 친족들은 연좌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1431년(세종 13)에 류기의 동생 류한은 고신을 돌려받고 벼슬길이 열렸으며, 1455년 (세조 1)에는 류기의 손자들도 과거 응시가 허락되어 仕宦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1460년(세조 6)에는 류기의 손녀사위가 史官에 제수되고, 1465년(세조 11)에는 류기의 손자가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친족의 연좌죄 탈피에는 류숙에서부터 시작된 집안의 인적 네트워크와 학문적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산군 인물조에는 수록된 5명 가운데 류숙과 그의 자손들이 4명이나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류기의 仕宦과 좌명공신 책봉
Ⅲ. 류기 ‘亂言事’의 전말과 被禍
Ⅳ. 친족의 緣坐罪 탈피와 위상 회복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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