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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7 - 100 (54page)
DOI
10.21287/iif.2018.10.1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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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부에 의한 친족 성폭력에 형사적 대응을 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기된 한국인 남편의 혼인취소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사안에서 남편인 원고가 제기한 혼인취소의 원인은 만13세에 경험한 신부납치와 강제결혼, 그리고 이로 인한 출산의 이력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혼인취소 인용의 확정판결인 파기환송심의 법적 쟁점인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의 해석과 출산전력의 고지 의무가 부정되는 사실로서 강간으로 인한 출산 전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법에서 강제결혼 관습의 혼인 성격과 혼인의 본질적 요소로서 출산전력의 인정이 어떻게 젠더 폭력의 중층구조를 구축하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젠더 폭력의 개념을 통해 혼인과 성폭력의 연속선 속에서 가족법상 혼인유지 본질적인 요소와 성폭력 경험의 해석이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소송 경과 및 파기환송심의 쟁점에 대한 검토
4. 젠더 폭력으로서 혼인관습 및 성폭력의 문제
5. 한국 가족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의 해석 문제
6.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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