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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91 - 222 (32page)
DOI
10.29305/tj.2018.10.16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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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징벌 실무에서 금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와 같이 금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뿌리 깊은 응보적‧위화적 징벌관이 징벌 실무를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치 이외의 다른 징벌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물론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용자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나, 오로지 응보 및 일반예방의 효과를 노리고 금치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응보 및 일반예방은 금치선고에 따른 효과일 뿐, 금치처분의 부과나 양정에 대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금치 위주의 징벌관행에서 벗어나 징벌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인적 또는 물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어느 하나의 징벌이 아니라 수 개의 징벌을 병과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굳이 금치를 선고하지 않더라도 징벌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치의 편중은 금치의 전제가 되는 규율위반행위가 금치를 부과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적절한 징벌사유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징벌사유이다.
나아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포괄적인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의 위헌성이 문제된다. 금치기간 중 처우제한 가운데 위헌의 소지가 농후한 것은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이다. 그리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필, 서신수수, 접견 및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는 이러한 처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08조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금치에 관한 일반이론
Ⅲ. 금치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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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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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23 전원재판부

    가.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은 이미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평가를 받은 행위를 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집필과 같은 처우 제한의 해제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선례가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전면 금지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입법자는 집필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금치처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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