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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순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준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3 - 1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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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ㆍ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ㆍ규정 등의 검토ㆍ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ㆍ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법 · 규정 현황
Ⅲ. 미국 사이버보안 법ㆍ규정의 효과성 기반의 분석 방법 제안
Ⅳ. 한국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법ㆍ규정 현황 및 분석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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