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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05 - 1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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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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