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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397 - 40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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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표지는 도로법 제3조의 도로부속물로서 급곡선의 평면선형 구간으로 시거가 불량한 장소에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 · 야간에 도로의 선형 및 굴곡 정도를 운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주행을 도모하는 시선유도 시설이다. 국내에서 갈매기표지는 고속도로의 곡선부와 연결로, 지방부 양방향 이차선 도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시선유도표지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곡선부 전반부 부근에 2~4개의 표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며 이후 구간에서는 시선유도표지만을 설치하는데 이는 운전자에게 전 곡선부의 위험수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과잉설치를 막기 위함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곡선부 전 구간에 걸쳐 표지판을 설치하는 실정이며 갈매기 표지의 국내 설치 지침은 단지 도로선형상의 곡선반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곡선부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인적요인을 반영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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