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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7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306 - 31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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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12월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서는 진단인력의 교육 · 훈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 진단지침 등 여러 제반사항 중 실제 진단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사고조사 분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진단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단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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