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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상임금 해석론
Ⅲ. 상여금과 통상임금
Ⅳ. 정기상여금과 ‘재직 조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4나282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
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3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451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임시지급의 임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2가합877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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