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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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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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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전제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 조건부 동의 및 협의업무의 행정기관 위탁
Ⅲ. 지원방안으로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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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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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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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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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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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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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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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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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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