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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경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민속연구 제34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3 - 2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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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호적은 1678년부터 1890년까지 220년간 단성현에 거주하던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조선시대 무당에 관한 자료가 일천한 상황에서 그들의 생활상과 존재양태를 담은 호적 정보는 중요한 자료이다. 호적은 국가가 필요한 조세 수취와 군역 징수 등을 위해 작성한 공문서인 동시에 개인의 인적 정보가 수록된 개인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무당들의 생활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호적 본문과 도이상 조에 수록된 무당의 명칭을 통해 국역 부담자로서 존재양상을 살폈다. 1750년까지는 화랑, 무공, 취타수, 무부(양인 · 노비), 무녀 등의 명칭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순영무부군뢰, 무부, 무녀로 획일화된다. 이들 명칭에는 무당이 악사와 종교인으로 활동했음이 확인된다. 남부의 여러 호칭이 무부로 일원화 되었지만 순영무부군뢰는 오히려 새롭게 등장했다. 직역 수행이 요구되는 새로운 직역이 무부군뢰였다면, 역가(役價)로 대립이 가능한 모든 직역은 무부로 통일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녀는 무녀세 징수대상으로 호적에 수록된 여자 중 유일하게 직역이 기재된 존재로, 그 수는 적지만 꾸준히 직역이 기재되어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었다.
호적에 수록된 무당 중 가장 시계성이 좋은 박진명 일가를 대상으로 무당의 생활양태를 살폈다. 동시대 양인의 혼인방식과 매우 유사했다. 20세 미만에 초혼하고, 30세 즈음에 이혼 후 재혼을 해 자녀를 두었다. 박진명, 박호걸을 포함해 5명의 아들 모두 두 번 혼인 했다. 혼인 후 곧 분가하는 사례는 드물며, 40세를 즈음하여 분가했다. 박호걸은 노비와 혼인했으나 그의 아들은 양녀와 혼인했다. 무부-무녀와의 혼인 비중이 높은데, 무가와의 연혼을 통해 무가의 존손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했다. 무부가 분가할 경우 무부로 활동하지 않는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가처로 활용했다. 무부는 혼인 후 부친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일반 호와 달리 무부 호는 생업권을 확보되어야 했기에 거주 공간을 달리한 것이다. 부친의 단골판은 여러 자녀 중 무부직을 수행하는 한 명에게 승계되었는데 반드시 장자는 아니었다. 무부가 사망하거나 70세가 넘어 활동이 어려울 때에 호주승계와 함께 단골판의 계승도 이루어졌으며, 단골판은 거래되기도 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단성호적 속 무당의 명칭으로 본 존재양상
3. 호적으로 본 무당의 생활양태 - 박진명 가를 중심으로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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