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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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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주 (경희대학교) 김학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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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의 CEPA의 부가가가치기준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인도산 HS7102.39(Diamond)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SH)과 부가가치기준(RVC)을 동시에 충족하는 조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인도 간 CEPA는 무관세(0%), APTA는 2.5%의 특례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처분청은 인도산 HS 7102.39호에 대해 ‘양허관세 배제처분’에 따른 심사청구와, 2017년 8월 인도무역부는 한국산 HS7108호(Gold)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인도보석수출진흥위원회(GJEPC)가 인도산 HS7102.39호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35%)를 RVC 15%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사슬 모델로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원산지 검증 실증사례를 통해 이론적.학술적으로 부가가치기준(RVC)을 체계화하고, CEPA을 활용한 HS7108호(Gold)의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내용과 방법
Ⅲ. 한·인도 CEPA 부가가치기준 선행연구
Ⅳ. 사례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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