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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룡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43 - 72 (30page)
DOI
10.47020/JLC.2018.05.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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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토라인 상에서 미디어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보도의 권리와 그 제한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특히 포토라인 상에선 미디어 취재대상이 아닌 일반 동행자의 초상권 보호와 미디어의 보도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한 논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1심판결은 포토라인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보도 관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부당하다고 언론사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 포토라인은 공적 영역으로 이미 그 자리에 주요 소환자에 대해 동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 마스크 등으로 스스로 신원을 가리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인용, 언론사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적 다툼과 취재윤리 그리고 BBC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등을 인용하여 법리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국내 방송영상 취재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안의 기초가 되고자 했다.

목차

1. 연구배경과 목적
2. 초상권의 보호범위와 기존연구검토
3. 쟁점
3. 영국 독립언론규제기구 IPSO의 탄생과 초상권 보도강령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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