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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득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2집(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41 - 267 (27page)
DOI
10.35227/HYLR.2018.05.2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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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is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while he is alive. However, ‘living’ is not important in real life, but ‘autonomy’ is important. Therefore, a person should have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meaning or outcome of his / her act when conducting a specific act and to reasonably judge the possible outcome. Therefore, a person has an autonomous and rational mind and puts the value of life into realizing what he pursues.
Decision-making ability is a premise on which people live their own lives. Therefore, even if the decision is somewhat unreasonable, it must be respected. On the other hand, people are acknowledged in their social relations and receive social care and support. This kind of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is a legal device that enables us to live a more personal and valuable life. Nevertheless, arbitrary judgments should not deprive or limit the decision-making capacity. In other words, care and support polici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social consensus. Otherwise, even if it is a legitimate purpose to protect a person with a decision-making ability, it may result in unjustified violation of rights. Therefore, procedural justification must be guaranteed for policy.
In real transactions, it is seldom that a contract is invalidated due to a dysfunctional rea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ncel” the legal effect on the deficiency of decision-making 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actors.
Otherwise, it will be a violation of dignity and worth as a person to the party, as if it makes social prejudice that “judgment of intellectual disability” is replaced with “dictum incompetence”.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에서의 의사결정능력 판정기준
Ⅲ. 지적장애 당사자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의 판정
Ⅳ. 결론 : 인식개선과 절차보장의 필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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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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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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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가. 범행당시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증이 순간적인 격분과 충동에 의하여 발작적으로 표출되어 행위의 의미, 내용 및 시비선악을 구별하거나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또 불법의 동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통제, 조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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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가단66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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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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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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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1] 민법 제816조 제3호는 혼인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혼인취소 사유의 하나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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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갑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갑의 다른 자녀인 병 등이 갑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을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을 명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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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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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나6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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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1998. 11. 14. 선고 98나680 판결

    [1]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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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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