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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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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7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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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쟁송경제를 도모하고, 모든 다툼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일어나는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나아가 법원에 제기하기에 앞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정리하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청의 자기시정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납세자에게 사법심사를 받을 시기를 지연시켜 결국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흠이 있다. 특히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는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고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는 현행대로 존치시켜 두더라도 법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는 반드시 임의적 조세행정불복전치주의로 바꿔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먼저 조세행정불복전치절차를 거친 후 불복이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조세행정불복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면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세수입의 확충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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