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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진 (한양대학교) 진승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50 (50page)
DOI
10.26542/JML.2018.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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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인에 대하여 언론과 언론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공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의 사회적 의무와 가치, 자유라는 부분과 개인의 인격권 영역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인 반면, 그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언론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언론사와 언론인이 어떻게 공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공인에 대한 이해와 언론의 공인에 대한 이해에 괴리가 있고 공인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원은 공인에 대해서 정의내리지 않는 반면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공인을 정의내리고 공인을 재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고 주로 기사의 일부를 인상적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에 머물렀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론이 공인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분석하고 언론인들이 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공인은 판례에 나타난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언론이 나름대로 이해하는 자신의 지식과 인식의 틀에 위치하는 인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즉 언론과 언론인 나름대로의 인식이 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강조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공인과 공인이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 신문의 과거 기사들을 통해 공인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설들에 대해서는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인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론사 근무 경력 10년~30년 사이의 언론인 3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언론이 반영하는 공인의 모습이 최대한 법적으로 규정되는 공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법원이 공인 또는 공적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혼란을 겪고 있고 공인에 대한 법원과 언론의 이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언론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볼 때 한국식의 공인이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 판례에 나타난 공인에 대한 이해
3. 언론사의 공인 프레임
4. 공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분석
5. 결론: 공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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