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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6 - 2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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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7년 세계에서 최초로 케어워커와 관련된 개별법률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초고령사회 및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법률로 전문적인 케어지식/기술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개호복지사는 업무독점이 아닌 명칭독점의 성격을 띄고있다. 현재는 이러한 명칭독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호복지사 응시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무시험 과정이수로 자격이 취득할 수 있는 양성시설, 일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험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정, 복지계 고교에서 과정을 이수해서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은 1989년 제 1회 시험을 시작으로 25회 동안 평균합격률은 51.0%로 나타났다. 법률제정 후 20년이 경과한 2007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2009년에 새롭게 편성된 교과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의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의 충실, 새로운 교과과정의 재편 등이다. 교과과정의 기준은 인간과 사회(240시간 이상), 개호(1,260시간 이상), 심신의 구조(300시간 이상)의 세 영역이고, 교육시간은 1,80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또 양성시설, 실무경험, 복지계고교의 과정에 따라 시간구성을 다르게 한다. 또한 유닛케어 등 다양한 영역과 장면에서 개호실습을 실시한다. 개호현장에는 개호복지사를 중심으로 홈헬퍼,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과 영역의 전문직이 참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호보험 가입자수는 5,698,023명이고, 시설생활자수는 886,764명으로 약 15,6%이다. 현장에서 방문개호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으로 평균적으로 8.2명인데, 그 중에서 개호복지사 2.9명이며, 개호노인복지시설 에는 평균 47.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호복지사는 16.1명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개호복지사관련법이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개별 법률로 되어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또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여 교육과정, 교육시간, 운영과정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만, 특히 그 중에서 합격률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또 교과과정 및 내용의 개정에서 시간수가 늘어났다는 점, 다양한 장면의 개호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개호현장에서 개호복지사의 비율은 약 1/3수준으로 그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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