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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6집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89 - 4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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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명으로서 자기의 명칭이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은 도메인명이 사용자에게 있어 생각하기 용이하고 기억에 남기 쉬운 것일수록 사용자로부터 액세스를 증가시키고, 인터넷상에서의 사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메인명을 등록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메인명의 등록기관은 도메인명의 등록을 등록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은 인정하지만, 등록할 경우에 타인의 명칭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지 아닌지의 문제를 대부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명칭이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해당 타인이외의 자가 도메인명으로서 등록하여 그 중에는 해당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등록하는 자(Cybersquatter)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도메인명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1999년4월에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가 공표한 인터넷도메인명프로세스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동년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com」,「.net」,「.org」의 도메인명에 관한 분쟁처리를 위한 통일도메인분쟁처리방침(UDR P)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메인의 관리와 도메인명을 둘러싼 분쟁처리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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