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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국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84 - 232 (49page)
DOI
10.29305/tj.2018.04.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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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게 되고, 이와 달리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방위산업기술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법으로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위와 같은 법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민사책임이 성립하는 영역보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영역이 더 넓어 책임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지적이 가능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나 방위산업기술법은 모두 법률이 아닌 행정청의 고시에 의하여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되는데,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불명확성 및 포괄성으로 인하여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일반법인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폭넓게 적용되어 위와 같은 개개의 특별법의 형사조항을 유명무실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퇴사한 종업원의 지위, 즉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술정보에 침해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개별법과 같이 옥상옥의 법적 규제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실무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개별법의 문제점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개별법의 형사처벌규정
Ⅲ. 다른 나라의 입법례
Ⅳ. 개별법의 문제점
Ⅴ. 법체계면에서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의 모색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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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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