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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어 -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1.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0헌마27,511,552,2011헌마217,450,481(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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