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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3권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79 - 4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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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 7. 23. 선고한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관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정도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그 동안 액수의 적정성만 문제될 뿐 그 자체로는 유효성을 인정받아 오던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형사사건에 관한 한 액수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혔음에도 향후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하였다. 대상판결 이전부터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 여부 논의가 있어 왔고, 대체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금지나 규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다수였으나 대상판결은 결론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앞서 그 논거에 지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대상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의 위험을 들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한 대상판결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와 사법연수원 폐지 및 로스쿨제도의 도입, 법률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변화의 시점에 대상판결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전관예우 관행과 법조비리 등의 추문으로 얼룩진 법조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가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염결성과 이에 대한 신뢰 하락의 위험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근거로 들어서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내용에도 맞지 않다. 나아가 재판의 본질과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라는 효과의 성격에 비추어 대상판결이 법원의 판결로 일정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장래 무효를 선언하여 판결 이후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만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적어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구체화되고, 입법화의 움직임도 가시화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대상판결의 빈약한 논거와 무리한 장래효의 판단에 대하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 관행과의 결탁을 끊어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보수 총액의 한도를 설정하거나 지급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공익적 성격을 갖는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송사건, 조사 및 심의사건 등에서도 성공보수약정이 아울러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제는 재판이 아닌 입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어 -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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