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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20-4호] 20대 국회의 임원보수 규제 법안 검토와 제도 도입 방향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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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에 대한 고액보수 지급 유인이 높은 반면, 주주총회의 보수총액한도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주주들이 이를 견제하기 어려움.
○ 임원의 직무 및 성과에 비해 과다한 보수, 회사가 재무적 곤경에 처해도 지배주주는 고액 보수와 퇴직금을 받아가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음.
○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회사나 개인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보수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보수체계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임. 2018년 근로소득으로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고정보수 비중은 평균 61.3%로, 변동보수의 1.65배로 나타남. 특히 지배주주일가인 임직원일수록 고정보수의 비중이 높음.
○ 2014년부터 임원 개인보수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수 철학과 원칙이 공시되지 않고 보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특히 고정보수와 성과보수의 비율 산정근거나 고정보수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함.
○ 20대 국회에 임원 보수 규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조만간 임기만료폐기될 예정임. 21대 국회에서 임원 보수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개별 법안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상법에 임원 보수 원칙을 규정하여 회사 스스로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지도록 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 규범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수 원칙에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재무상태나 경영성과와 보수의 적정한 관계), △직무 및 직무수행 결과와 보수의 비례성, △평가의 객관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더불어 보수설명(Say on Pay) 제도를 도입, 주주총회에서 보수 정책과 보수 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의 참여와 감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이 경우, 성과보수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본 급여 산정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통상 급여에는 이사, 대표이사 등 직무 외에도 직급이나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데, 이는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된 항목일 가능성이 높음. 기본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요소는 제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수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보수 철학과 원칙, △보수 종류별 세부항목과 성과보수 해당 여부, 세부항목별 금액과 평가방법, △회사 및 개인의 성과평가 방법 △임기 만료, 해임 등 퇴직 사유별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방법, △보수환수에 관한 규정 유무와 환수 사유 등이 설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이 밖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보수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 잘못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 제도는, 성과보수 비중이 낮은 기업에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하나, 보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형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수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임원 개인보수 공개 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대표이사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기준을 1억원 정도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20대 국회 임원 보수 규제 법안과 검토과제]
1) 보수 철학과 원칙
2) Say on Pay 제도 도입
3) 보수 환수 제도 도입
4) 임원 개인보수 공개 대상 확대
5) 보수산정 기준 공시 강화
6)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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