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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화 (한국체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7 - 86 (10page)
DOI
10.21184/jkeia.2018.2.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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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동력으로 전통사회의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려는 국가의 의지로 구축되었다. 따라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2000년대 시민사회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전통시대의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유지’차원에서‘전승과 발전’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수용하며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었다. 무형문화재는 고착되고 경직된 전통유산에서 국민의 문화 정체성 지키며 삶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사회개발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생계조차 지켜나가기 어려운 처우로 전승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전승자들의 복지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논의의 필요성을 갖고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자 복지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무형문화재가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승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원현황 및 시행되는 무형문화재법의 지원조항을 살펴보고 경기도무형문화재의 복지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된 논의를 수용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복지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전승교육비의 현실화
둘째, 4대 보험의 적용
셋째, 전승활동 사업비 대폭인상
넷째, 기능종목의 전통기술 개발지원
다섯째,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의 해결 및 보완
여섯째, 전승자 복지특별법 제정
이상의 여섯 가지 복지 방안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될 뿐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못한다면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전승활동이 위축되어 경기도무형문화재는 존립여부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무형문화재 총 연합회는 전승자의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확대하여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는 말
II. 무형문화재 전승의 가치
III.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현황
IV.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승자 복지 방안
V.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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