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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19 - 16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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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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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불편부당성 개념을 재구성했다. 공정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관념적이며 언론 현장의 실천과 유리돼 있다고 보고, 실천적 행위 규범을 논의했다. 우선 공정성과 동의어처럼 쓰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불편부당성을 중심 개념으로 택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BBC가 생산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보고서 등 문헌들을 참고했다. 특히 불편부당성을 정치적 편향 시비를 낳지 않으려는 기술적 차원의 방어 개념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규범의 차원에서 조명했다. 불편부당성은 양식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성의 함양과 숙의를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편부당성을 ‘듣기’ ‘설명하기’ ‘질문하기’라는 세 층위로 구별해 제시했다. ‘듣기’의 불편부당성은 공영방송이 ‘적절한 균형’과 ‘의견의 폭과 다양성’을 감안해 치우치지 않게 듣는 것이며, ‘설명하기’의 불편부당성은 뉴스 기사에 ‘맥락’과 ‘역사’를 담아 어느 일부분에 치우쳐 설명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질문하기’의 불편부당성은 단순 전달과 설명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의제기’와 ‘검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목차

1. 머리말
2. 공정성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3. 불편부당성, 공영방송, 민주주의의 결합
4. 불편부당성의 재구성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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