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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민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667 - 6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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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관련 규정
Ⅲ. 사례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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