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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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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nische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wurde 1998 erlassen.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ist jedoch nach wie vor umstritten. Einerseits wird vertreten, dass da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dereguliert warden muss, um die 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und die Flexibilität der Beschäftigung zu erhöhen. Die andere Seite meint, dass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abgeschafft werden sollte, weil sie zu niedrigen Löhnen und prekäre Beschäftigungen führen.
Dieser Beitrag bezweckt, dass das Recht über die Arbeitnehmerüberlassung und derer aktuelle Situation in Korea auf dem Korea–Japan Labor Law Forum vorzustellen. Daher wird zunächt die legislative Rahmenbedingunen und die Änderungen des koreanichen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und dessen Rechtsfragen in den letzten 20 Jahren untersucht. Im Anschluss daran wird die tatsächliche Situtation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in Korea dargelegt. Schließlich wird festgehalten, dass die Änderungen des Arbeitnehmerüberlassungesetzes notwendig i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근로자파견법제
Ⅲ. 한국 근로자파견의 실태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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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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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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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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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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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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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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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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