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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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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과 자동차사고율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동주행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자동차 기술 선진 국가는 빠르면 2020년부터 사람운전자(a driver)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SDC)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가 도로상에서 함께 주행할 것이고, 자율주행 중에도 비상시에는 사람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사고를 100% 감소시킬 수는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인신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 보유자, 이용자, 보행자 모두에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부담이나 무과실책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의 부재 등이 그러한 위험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e-driver)이 피해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7년 독일에서 발표된 자율주행기술의 윤리적가이드 라인은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동차 사고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자율주행자동차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보험약관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시 사람운전자의 과실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제도로서는 특히 인신 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비, 재활기간동안의 생활비 등을 보장해주기가 쉽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이란 인식 하에서 뉴질랜드식의 노폴트자동차보험 약관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를 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약관에 담겨야 할 주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SDC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제가 가능한 보험보호인프라 구축에 또 한 단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자율주행기술의 사회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독일 윤리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Ⅲ.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현황
Ⅳ.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폴트보험의 도입필요성
Ⅴ. 자율주행자동차 노폴트보험약관의 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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