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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심 (서울역촌초등학교)
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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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정부가 지방관료에게 부여한 지방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수령들이 군 · 현의 하부단위에 면학을 설립하고, 면학체제 정비를 위해 도훈장제 및 면훈장제를 운영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정부는 축일과수(逐日課修)를 목적으로 한 매일 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조현명의 『권학절목』을 반포하였다. 『권학절목』반포 후 지방학교는 영학-군학-면학의 체제로 변모하였고, 교수담당자도 행정 단위에 따라 구분하였다. 향교의 강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임 외에 군·현 단위 교육을 통솔하는 도훈장 제도와 면 · 리 단위 교육을 통솔하는 면훈장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방관(수령)은 도훈장 및 면훈장제도를 함께 운영하여 재장-면훈장-도훈장-향교-수령의 보고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헌영은 전라도 부안, 평안도 정주, 평안도 의주, 오횡묵은 강원도 정선, 경상도 자인, 함안, 고성, 진보(청송), 전라도 지도 및 익산군 수령일 때 면훈장 및 면강장을 임명하고 하첩을 내려 권학을 장려하였다. 이헌영과 오횡묵은 지방관(수령)으로 근무한 모든 군 · 현에서 면훈장제를 운영하였다.
리(里)단위 학교규모가 파악된 백량면은 18-19 가구당 1개의 서당이, 면(面)단위 학교규모만 파악된 순흥(영주)읍은 185 가구당 1개의 서당이 설립되어 있었다. 도훈장 및 면훈장 제도는 매일교육이 가능한 가숙, 사숙, 향숙, 서재, 정사 등의 건설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면 · 리단위 학교, 면학 건설 현황
Ⅲ. 도훈장의 자격 및 역할
Ⅳ. 면훈장의 자격 및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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