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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2호 (통권 제73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30 - 24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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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⑴의 경우
Ⅲ. 설문 ⑵의 경우
Ⅳ. 설문 ⑶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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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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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피고인이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술탁상을 마구치는 등 약 6시간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 제24호, 제25호 위반으로 구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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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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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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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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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도1772 판결

    가. 환송전 원심이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동일성 있는 범위내라는 전제 아래 다른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고 이에 대하여 상고심이 주된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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